[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이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의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했다.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사이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번지점프 기구는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십수년 전부터 유원시설업상 유기기구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물이다.
지난 2008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리조트 주차장 번지점프장에서 박모(당시 36세)씨가 발목에 묶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
2008년 7월엔 강원도 철원의 한 번지점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육군 상병 신모(당시 21세)씨가 52m 번지점프대에서 낙하하다 줄이 끊어져 물속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08년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실태 조사를 벌이고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만 분류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2014년 3월 가평 번지점프장 30대 여성 추락 사망, 2016년 9월 강원 춘천 강촌 번지점프장 20대 여성 추락 중상 등 사고가 잇따랐다.
2017년 5월엔 가평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10대 청소년이 밧줄에 목이 감겨 실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016년 10월 번지점프 안전 관리를 규정하는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도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으나 계류 중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육상 레저 스포츠 안전 관리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어 번지점프나 집라인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고, 안전 점검을 강제하기도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칠 위험이 있는 기구인 만큼 안전 점검 의무를 갖도록 법 제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체육대학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난 시설엔 8m 번지점프와 3~5m 올라가는 슬라이딩, 트램펄린 등 다양한 기구가 있어 사실상 스포츠센터에 버금가는 복합체육시설로 봐야 한다. 체육시설업법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지자체와 시설에서 안전 점검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고 당시 안전 요원 B씨(2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