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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되,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은 즉시 차단 추진
-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원 모집신고 허용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現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하여,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조합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