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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현장점검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28일(수) 경기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은 2019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계획 내 재해저감시설물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한경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사업장 주변과 하류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