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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의 '지방행정체제' 지방현장과 함께 그리다

미래위, 지역 의견수렴 거쳐 연말에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
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역 의견수렴 시작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5개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호남권(11.8.), 경남권(11.13.), 중부권(11.22.) 등이다.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들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미래위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으로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6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자치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이천시장·동두천시장은 교육을 두 번 이수했고, 강원 태백시장·평창군수는 두 번째 교육을 신청했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장과 질의·답변하는 소통 시간도 갖는다. 이어, 기상청에서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은 임기(2026년 6월) 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