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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이어지는 추락사" 중처법·산안법 제대로 적용중 맞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건설현장 등 작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거창서 비상구 설치중이던 노동자 추락사... 추락 8일 만에 사망

 

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17시께 거창군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다가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23일 숨졌다. A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 회사 사옥 신축공사장 3층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사망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의 한 회사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8.8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3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줄걸이 해체 작업 중이었으며,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도 경찰이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