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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8곳 적발

식약처·지자체,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점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