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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화재 경보 장치는 장식?" 드림타워, 화재 경보 장치 꺼져있었다

9일 제주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서 화재 발생 조사 결과 밝혀져
소방특사경, 고의·과실 여부 조사 중 "화재 17분 만에 신고"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난 9일 제주도 최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건물 내부에 24시간 작동해야 하는 '화재 경보 장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검출해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와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경보 장치 등으로 운용된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 최고층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6층 사우나실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드림타워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 경보 장치 기능이 정지돼 지난 9일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화재 사실이 소방서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5월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경보 장치가 울릴 때 소리를 멈추는 버튼이 계속 눌려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소방 관계자는 "경보장치 버튼은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시스템상으로도 가능하다"며 "현재 어떤 방식으로 버튼이 계속 눌려 있어 소리가 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검출해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로, 이들 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119상황실에 화재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된다. 

 

화재 당시 자동화재 속보설비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경보 장치 전원은 꺼져있던 탓에 자동 119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면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배연 설비도 5분이 지나서야 직원에 의해 수동으로 가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부러 화재 경보장치를 꺼놓았는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오후 7시 12분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다. 또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시 드림타워 직원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지 15분 만인 오후 7시 27분께 진화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