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알려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 자체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고.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공장 내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에 경보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은 감독 후 부과된 2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처리 수조에서는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B(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