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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사 대표,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안전문제 방치가 중요한 양형 사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사 대표이사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고된 총 15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사건보다 무거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①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며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는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의무들이 주로 문제됐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위반'을 인정했다"며 "기업은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안전점검이나 근로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적시에 시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여부 및 개선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