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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사망사건 안전관리자 2명 입건

"과실치사 혐의" 지난 1월 2일, 작업중 근로자 7m 아래 '추락사'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2명 불구속 입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 초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C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을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평소 이뤄지는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현재 안전 점검 시행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1월 2일 사고가 난 이후 사고 현장 공사는 곧장 중지됐지만 3일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시행후 4일날 공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