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 기대

2024.08.13 2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