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여러차례 발표 해왔다.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①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②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③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으로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으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으로, 도심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라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