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2월17일 강원 영월군에서 버켓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