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개정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알려준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