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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월28일~10월3일)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9월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14일부터 9월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4~)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는 9월 12일 19일 26일 3회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