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3m이상 비탈면도 급경사지로 관리" 급경사지 체계적 관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 확대(높이 5m → 3m),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 규정

2024.07.30 12:46:4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