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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식약처, 호주 연방치료제품청, 가나 식품의약품청과 양해각서 체결  
'캠핑용 조리도구',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참고로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호주 연방치료제품청, 가나 식품의약품청과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날 브라질에서 개최된 '2024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ICMRA)' 회의를 계기로, 호주 연방치료제품청(TGA), 및 가나 식품의약품청(GFDA)과 고위급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등 분야 규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개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공동행사 개최 등이다.

 

이번 호주 연방치료제품청과 양해각서 체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 규제기관과 의약품 분야 법령·제도 및 심사 경험 등을 교류하며 혁신적 의료제품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식약처의 규제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가나 식품의약품청과 식품,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안전과 기술적 지식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새로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아프리카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ICMRA 참석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제 우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규제당국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캠핑용 조리도구',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고,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31개)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고,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20개)은 골다공증·통풍치료 성분(20종)과 진통 관련 성분(32종)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