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

  • 등록 2024.12.24 0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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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수진 기자 lim7115@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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