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