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국군 장병들' 상해 책임진다

  • 등록 2024.06.25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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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 지역의 재난복구 현장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가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상해보험 가입은 이 조례로 생겼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000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경기도측은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규 기자 smk11@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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