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4.05.02 1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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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예방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31.) 운영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작년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 1만4206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진다"라며,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여름철 재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민규 기자 smk11@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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