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건 '원인은?'

  • 등록 2024.04.17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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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조작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 절실·가동장치 전원차단 및 표지판 설치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지난 4월10일 오후 2시경 충북 청주시 소재 A공장 설비 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 코팅기를 대차에 실어 운반하던 중 대차가 이탈해 넘어지는 코팅기(중량2톤)에 근로자가 깔려 치료중 12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내용을 작업자에게 알리고 장비의 조작 및 안전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운반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날인 4월 10일 오후 21시 28분경 대구 달성군에서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A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며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출사형기 등의 기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점검, 교체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고 가동장치에 잠금장치(전원차단)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민규 기자 smk11@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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