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목재공장 안전조치 소홀해 근로자 사망 "사업주 집유"

  • 등록 2024.04.11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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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대표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징역 1년)만 선고 받은 사례가 생겨 주목받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4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대표와 직원 B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8일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를 가동하는 바람에 C씨가 기계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민규 기자 smk11@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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