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시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 등록 2024.03.29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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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 4월 시행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조기반응형 스피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소방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및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병원'의 입원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수진 기자 lim7115@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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