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서 컨베이어에 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 등록 2024.02.22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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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급파·작업중지…법 위반 조사 착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2월17일 강원 영월군에서 버켓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신민규 기자 smk11@s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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