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등록 2024.01.22 22:21:51
크게보기

관세청,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2~2.8까지 원산지 단속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진 기자 lim7115@spdaily.co.kr
Copyright @SP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